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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요약 정리, 놓치면 후회~!

부모급여 1.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2.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현금(18만 6,000원) 지급/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3.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

아동수당 신청방법 키포인트

아동수당 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2.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

가정양육수당 지원 요약 정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아시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

만 0~2세 보육료 지원 놓치지 마세요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

주거안정지원 대출 보증 지원 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주거안정자금지원(디딤돌ㆍ보금자리론ㆍ버팀목 대출 등)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4억 원, 2자녀 가구 4억 원(’23.2월 시행), 단독세대주 2억 원)까지 소득별로 연 2.15%~3.0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85%~2.70%) 저금리로 대출(’23.2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

주거환경개선지원(주거급여ㆍ리모델링ㆍ에너지바우처 등)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8.~’..

주거지원 복지제도(신혼부부ㆍ청년ㆍ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