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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대출 보증 지원 제도

쇼미the머니 2024. 1. 15. 17:05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2%)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광주)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