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모음집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아시죠?

쇼미the머니 2024. 1. 18. 22:42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3년 기준)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