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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요약 정리

쇼미the머니 2024. 1. 18. 22:45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