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모음집

주거환경개선지원(주거급여ㆍ리모델링ㆍ에너지바우처 등)

쇼미the머니 2024. 1. 15. 16:56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1.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노후주택 에너지성능강화 공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방법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접수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원 중 20만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knrec.energy.or.kr/home)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12.31.
이전 출생자
2017.1.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