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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용어정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등)

쇼미the머니 2024. 1.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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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810만 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324만 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39만 7,151
381만 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405만 3,758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