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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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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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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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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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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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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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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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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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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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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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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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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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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만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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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만 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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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 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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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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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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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만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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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만 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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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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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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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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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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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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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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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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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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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만 3,368
|
103만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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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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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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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만 9,206
|
216만 8,394
|
243만 2,255
|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만 1,157
|
138만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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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만 3,927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3
|
324만 3,006
|
|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만 6,609
|
162만 4,393
|
208만 4,364
|
253만 8,453
|
297만 5,423
|
339만 7,151
|
381만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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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만 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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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만 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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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 7,408
|
270만 482
|
316만 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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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만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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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만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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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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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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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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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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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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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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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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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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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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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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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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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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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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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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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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